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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말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, 바로 직장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환급입니다. 특히 2022년부터 기존 다니던 직장에서는 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한 자동 연말정산이 도입되었다고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.
연말정산 변경사항
-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. 2022년까지만 적용 받고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3년 더 연장되었다고 하네요.
-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30%, 전통시장과 교통비 40%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네요.
- 기본 공제한도는 7천만원 이하 소득일 경우 300만원 7천만원 초과일 경우 250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요
- 기존에 각 항목별로 따로 적용되던 추가공제도 이제는 각 항목들이 합쳐졌다고 하니, 한도 내에서 본인이 많이 지출하는 분야로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됩니다.(문화비, 대중교통, 전통시장 등)
-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(세액공제), 주택담보 대출 원리금 상환 액 등 공제 비율이 증가했다고 하네요
연말정산 준비하기
- 일단 10월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할 수 있으니, 내의 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좋습니다. 각 공제항목들을 얼마나 채웠는지를 알아두고 빈 부분들을 채워주면 좋겠죠?
-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데 이 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많이 하는게 좋습니다.
- 청약통장이나 퇴직연금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청약통장은 연소득 7천 미만 무주택자의 경우 240만원 납입액 이내에서 40%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, 연금저축은 400만원, 퇴직연금은 700만원 한도로 16.5%까지 공제된다고 하네요.
-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을 누가 공제받는게 유리할지 잘 고민해보시구요.
- 혹시 중소기업취업 청년 세금감면을 못 받고계신분들은 별도로 신청하면 150만원까지 감면된다는 점 꼭 확인해야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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